사건번호:
93마1470
선고일자:
1993121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청구 가부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공탁법 제8조 , 제10조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재항고인】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완남부원군 종회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2.자 92파43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일 뿐, 그 주장처럼 피공탁자와 제3자간에 공탁물수령권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공탁물수령권의 확인판결만으로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민사판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별도의 확인소송 없이 직접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제3채무자에게 돈을 공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제3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공탁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공탁공무원에게 청구 → 거부 시 항고/재항고)를 따라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공탁금을 수령해 갔을 경우, 진짜 권리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절차는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 결정, 불수리 시 이의신청과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진행되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데 공탁관이 주지 않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는 없고, 공탁법에서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