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직접 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에게도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제3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탁 판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직접 돈을 주는 대신 법원에 공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받은 A는 B가 제3채무자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공탁 판결을 근거로 C에게 B가 받을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압류 및 추심).
쟁점
공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문을 근거로 다른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탁을 명하는 판결도 일종의 이행 판결이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른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는 공탁 판결문을 가지고 C에게 B가 받을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B는 A에게 돈을 공탁해라"라고 판결했으면, A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B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도 대신 받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공탁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다른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탁 판결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돈이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공탁의 효력이 사라지고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공탁이 적법한 경우든, 부적법한 경우든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공탁금을 직접 찾을 수 없다.
상담사례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채무자와 공탁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법정 공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탁을 강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을 때, 제3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압류된 채권의 일부만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성격(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혼합공탁인지)을 판단하는 방법과 이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갚을 능력이 없어졌을 때, 채권자들이 이를 취소하는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빚진 사람이 공탁을 통해 돈을 갚으려고 할 때, 공탁금은 각 채권자가 소송에서 인정받은 금액 비율대로 나눠 갖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몫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경쟁하는 상황에서 먼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