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27

형사판례

공판조서 열람·등사를 거부당했을 때, 그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주장이 나오면 반박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은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재판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만약 법원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면, 해당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5조 제3항).

그런데 만약 법원이 공판조서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공판조서 자체만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판조서에 기록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2003년 판결(2003도3282)에서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단순히 공판조서뿐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공판조서와 그 내용에 포함된 진술들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들만으로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공판조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는, 비록 절차상 잘못이 있었더라도 판결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의 공판조서 열람·등사 거부는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다른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면, 해당 공판조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실제 판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노2451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었고, 열람·등사 거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권은 피고인의 중요한 방어권이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판결이 유지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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