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12

형사판례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 진행, 그리고 공판조서 정정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거부 시 공판 진행의 적법성과 공판조서 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거부 시 공판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 출석)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법관 기피 신청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자, 교도관의 진술만 듣고 바로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거부 사유뿐만 아니라 인치의 불가능성이나 현저한 곤란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의 출석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강제 출석이 왜 어려운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공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2. 공판조서 정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판조서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오기나 누락을 발견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증인신문조서에 오기와 누락이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진술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의 진술은 다음 공판조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법원은 별도의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제296조)

즉, 공판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되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법원은 이를 다음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번 판례는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 참여 권리 보장과 공판조서의 정확성 확보라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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