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거능력이 없어 채택되지 않은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법원의 처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되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증거 채택 과정의 문제였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자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법원은 기각된 증거를 검사에게 돌려주지 않고 증거기록에 편철해 둔 것이죠.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은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는 받아서는 안 되고, 이미 받았다면 제출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4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되고, 일단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거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위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해당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판결의 근거로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증거 채택 과정에서 법원이 따라야 할 절차적 규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절차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증거는 재판의 핵심 요소이므로 법원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성에 문제가 없다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진술자가 그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자가 법정에서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경찰관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경찰관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원고가 위조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피고가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진짜 서류로 보고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만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재판 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했을 경우, 그 기록에 있는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충분한 증거가 있고, 기록 열람·복사 거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설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했고, 조서 내용도 확인했다"라고 증언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