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과적 단속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적재물의 무게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확인하세요! 단순히 실은 짐의 무게만 보는 게 아니라, 차량 무게까지 합쳐서 과적 여부를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모래를 싣고 운행하다가 축하중(차량의 각 바퀴 축에 걸리는 무게) 초과로 적발된 건입니다. 운전자는 "적재함이 길어서 뒷바퀴 축에 무게가 쏠리는 바람에 축하중이 초과된 것"이라며, "실제로 실은 모래의 양은 제한 무게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바퀴 축은 제한 무게를 넘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는 거죠.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도로법은 도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과적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 도로법 제54조,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 - 1993년 당시 법령). 도로 보호라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적재물 뿐 아니라 차량 무게까지 포함한 전체 무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차가 무거우면 실을 수 있는 짐의 양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어느 한 축이라도 제한 무게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앞바퀴는 괜찮고 뒷바퀴만 무게가 넘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모든 바퀴가 골고루 제한 무게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차량 무게를 포함한 전체 무게와 각 축의 무게를 기준으로 과적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적 단속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분들은 차량 무게까지 고려해서 적재량을 정하고, 모든 축의 무게가 제한치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덤프트럭 운전자가 출발 전 총중량을 측정했고, 실제 과적량도 크지 않다면, 고의로 과적 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된 화물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게 초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무게 초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화물트럭 운전사가 같은 날 과적 운행으로 두 개의 고속도로 톨게이트(A, B)에서 적발되어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나중에 기소된 사건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과적 화물트럭이 앞차 사고로 정차해 있다가 뒤따르던 차에 추돌당한 사고에서, 과적 트럭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형사판례
과적 단속원이 적재량 재측정을 위해 차량에 올라탔는데,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차를 몰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과적 차량 검문소 앞 전광판에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켜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적재량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