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사건번호:

94도2804

선고일자:

199511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도로법상의 제한하중 초과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의 목적과 제한하중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도로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같은법시행령(1993.8.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제한하중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목적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이를 통한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한하중 초과 여부는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중량을 포함하여 도로에 미치는 전체 하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축에서 측정된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축의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법령상의 운행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도로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 구 도로법시행령 (1993.8.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3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9.29. 선고 94노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는 1993. 6. 16. 11:45경 피고인 B 소유의 C 덤프트럭에 모래를 적재하고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신천대로상을 운행제한하중인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제3축 15.30톤, 제4축 14.65톤의 하중으로 운행하고, 피고인 D는 피용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적재함의 길이가 길어서 뒷쪽에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되어 축하중을 측정하면 앞바퀴부분과 뒷바퀴 부분의 축하중이 다르고 뒷바퀴 부분에서는 항상 축하중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 축하중 측정 당시에도 앞쪽인 1, 2축에서는 하중이 초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뒷쪽인 3, 4축에서는 각 15.30톤, 14.65톤으로 제한하중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뒷부분의 하중이 실제 적재량보다 과다하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총하중에서 차량의 중량을 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중량을 측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의 중량을 측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1, 2축에서 측정된 중량이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이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였다는 그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에 모래를 초과 적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소관청에 의해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은 도로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같은법시행령(1993.8.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행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령에서 제한하중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목적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이를 통한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한하중 초과 여부는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중량을 포함하여 도로에 미치는 전체 하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모든 축에서 측정된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축의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법령상의 운행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차량을 제외한 적재화물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제한하중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모든 축에서 측정된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결국 위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심은 제한하중 초과 여부가 아니라 적재정량 초과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인 것처럼 설시함으로써, 차종별로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이 사건 관계법령을 서로 혼동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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