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15

형사판례

컨테이너 화물차, 과적 단속에 걸렸다면? 운전자의 고의성 인정은?

화물차 운전을 하다 보면 과적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 운송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화물의 무게를 확인하기 어려워 억울하게 단속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컨테이너를 운송하다가 축하중(차량의 각 바퀴 축에 가해지는 무게) 초과로 적발되었습니다. 운송회사는 화주에게 받은 정보(18톤)와 자체 컨테이너 무게(3톤)를 합산하여 총 21톤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화물의 무게는 24.21톤(컨테이너 무게 포함)으로, 축하중 제한 기준(10톤)을 초과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기사에게 화물의 무게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로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화물 적재 경위: 운전기사는 화주와 운송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화물을 적재했습니다.
  • 초과 중량: 축하중 초과량이 1.5톤, 총중량 초과량이 1.9톤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컨테이너 개봉의 어려움: 수출입 컨테이너는 운전기사가 임의로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무게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 계근대 접근성: 적재 장소 근처에 계근대가 없어 운전기사가 사전에 정확한 무게 측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 화주에 의한 허위 정보 제공: 실제 중량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화주 때문에 운전기사가 부당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법 제54조 제1항: 차량의 종류 및 구조에 따라 총중량 및 축하중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한 기준을 초과한 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축하중 제한 기준(10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6012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409 판결: 유사 사례에서 운전자의 고의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과적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 운송과 같이 운전자가 화물의 무게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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