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15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전,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까요? -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는 것은 언제나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더욱 당황스럽죠. 이럴 때 납세자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금 부과 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예고통지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예상 세액과 그 근거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어떤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 전에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법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 미리 따져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는 항상 보장되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16. 2. 18. 선고 2015두47949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처분은 위법입니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죠.

  • 예외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예를 들어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 등입니다.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세금 부과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감사원의 시정 요구가 있더라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기관 사이의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이번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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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외국법인#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