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6

형사판례

관광농원 내 고급 방갈로, 숙박업 허가 받아야 할까?

관광농원에 놀러 가서 숙박까지 해결하면 편리하겠죠? 그런데 관광농원 안에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건 아닙니다. 농어촌 체험을 위한 소박한 숙소가 아니라, 호텔처럼 고급 시설을 갖추고 영업한다면? 이 경우엔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광농원 내 방갈로 운영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관광농원 운영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관광농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원 안에는 콘도미니엄 형식의 27개 동, 40개 객실 규모의 방갈로가 있었는데요. 내부에는 고급 침대, 샤워실, 소파, TV, 냉장고, 전화, 냉온방 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농원 방문객에게 이 방갈로를 숙박 시설로 제공하고, 객실당 1박에 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쟁점

이 관광농원 운영자는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방갈로 숙박 영업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법일까요? 관광농원 내 숙박시설이라면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관광농원 운영자가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2도1560 판결).

방갈로의 건물 구조, 객실 규모와 내부 시설, 숙박 요금 수준,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는 단순한 농원 부대시설이 아니라 독립적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한 취지를 넘어선, 영리 목적의 숙박업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광농원 운영자는 농림수산부의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요령"에서 방갈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행정기관에서도 민박업소 지침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숙박업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다고 오해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결론

관광농원 내 숙박시설이라도 그 규모와 시설, 운영 방식 등이 독립적인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농원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것 이상의 수준이라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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