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에 놀러 가서 숙박까지 해결하면 편리하겠죠? 그런데 관광농원 안에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건 아닙니다. 농어촌 체험을 위한 소박한 숙소가 아니라, 호텔처럼 고급 시설을 갖추고 영업한다면? 이 경우엔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광농원 내 방갈로 운영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관광농원 운영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관광농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원 안에는 콘도미니엄 형식의 27개 동, 40개 객실 규모의 방갈로가 있었는데요. 내부에는 고급 침대, 샤워실, 소파, TV, 냉장고, 전화, 냉온방 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농원 방문객에게 이 방갈로를 숙박 시설로 제공하고, 객실당 1박에 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쟁점
이 관광농원 운영자는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방갈로 숙박 영업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법일까요? 관광농원 내 숙박시설이라면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관광농원 운영자가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2도1560 판결).
방갈로의 건물 구조, 객실 규모와 내부 시설, 숙박 요금 수준,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는 단순한 농원 부대시설이 아니라 독립적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한 취지를 넘어선, 영리 목적의 숙박업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광농원 운영자는 농림수산부의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요령"에서 방갈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행정기관에서도 민박업소 지침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숙박업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다고 오해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관광농원 내 숙박시설이라도 그 규모와 시설, 운영 방식 등이 독립적인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농원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것 이상의 수준이라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형사판례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설치하여 숙박료를 받는 것은 숙박업에 해당하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펜션'이란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농어촌민박, 관광펜션, 일반숙박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이 존재하며,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조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숙박업이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손님에게 잠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그곳에서 복합유통게임을 제공하더라도 숙박업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내 터키탕 같은 부대시설을 운영하려면 호텔 사업계획 승인 외에 부대시설에 대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터키탕은 숙박시설이 아닌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관광호텔에 포함되거나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권리 증명 서류,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상호 규칙, 시설 기준, 위생교육 등을 준비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은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숙박업 영업 제한 및 금지 관련 법규 위반 시, 영업시간/행위 제한, 영업정지/폐쇄,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