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29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부대시설 영업, 별도 허가 필요할까? 터키탕은 숙박시설일까?

관광호텔에 숙박 외에도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있다면 더욱 편리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대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단순히 호텔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법원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이번 판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1.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시 부대시설 사업계획도 함께 승인받았다면, 부대시설 영업을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2. 터키탕과 같은 특수목욕장 시설은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시 부대시설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았더라도, 각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3813 판결 참조) 즉, 호텔 전체 사업계획 승인과는 별개로, 각 부대시설 운영에 필요한 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터키탕을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제2호 (마)목, 건축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제14호 (나)목 참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터키탕과 같은 특수목욕장 시설은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이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 참조)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별개의 건축물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1】] 제12호 및 제14호), 터키탕은 위락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터키탕은 구 관광진흥법 (1993.12.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의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숙박시설 자체나 그 부대시설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3호 참조)

결론적으로, 관광호텔 내 부대시설을 운영하려면 호텔 사업계획 승인 외에도, 각 부대시설에 대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터키탕과 같은 특수목욕장 시설은 숙박시설이 아닌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숙박업 관련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광호텔 운영자와 이용객 모두 이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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