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형사판례

잠자고 머물 수 있는 곳? 그럼 숙박업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숙박업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게임 제공 시설을 갖춘 숙박업소가 숙박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텔'이라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복합유통게임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은 숙박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텔'이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 숙박업의 정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 농어촌민박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항은 제외됩니다.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텔의 실제 운영 형태: 객실 구조, 침대 및 욕실 설비, 요금표, 제공 서비스(타월, 세면백, 침대시트 교환, 객실 청소, 모닝콜 등), 건축물대장 등록, 사업자등록 업태,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숙박업소로서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숙박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합유통게임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돈을 받고 손님이 잠자고 머물 수 있는 곳을 계속 운영한다면 숙박업입니다.
  • 다른 서비스 (예: 게임) 제공 여부는 숙박업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농어촌민박 등 법에 정해진 예외는 숙박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숙박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숙박업소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법 조항(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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