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재산세 면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경주보문관광단지를 개발 중이던 경주관광개발공사는 단지 내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골프장이 아직 전체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이미 운영 중인 골프장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란 단순히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발 과정에 있는 토지나 시설, 혹은 개발이 완료되었더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않은 부동산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전체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9350 판결)
핵심 정리:
참고: 이 판례는 구 지방세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판례
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사업 진행 중에 취득하는 모든 토지와 정착물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최초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시설 건설 과정에서 취득하는 것도 포함한다.
세무판례
이미 운영 중인 관광단지 내 호텔을 증·개축하는 경우, 관광단지 개발 목적이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관광시설을 인수하는 것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가 관광단지 안에 골프장 같은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해 땅이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관광단지 지정뿐 아니라 조성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금 계산은 맞지만 감면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재개발사업 완료(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 시점까지 유효하며, 세법 개정으로 세금 종류가 바뀌더라도 기존 면제기간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