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흥미로운 세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제주중문관광단지 내 골프장 건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판결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단지 내에 골프장을 건설했습니다. 골프장 완공 후, 관광공사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골프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고, 한국관광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골프장 시설이 과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에서 규정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조항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한국관광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골프장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일부로 건설되었고, 관광공사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골프장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즉, 법원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와 정착물은 단지 조성 초기뿐 아니라, 개별 관광시설 건설 과정에서 취득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제주중문관광단지 내 골프장 건설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관광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사업 진행 중에 취득하는 모든 토지와 정착물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최초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시설 건설 과정에서 취득하는 것도 포함한다.
세무판례
관광단지 개발 중이라도 이미 운영 중인 골프장은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이미 운영 중인 관광단지 내 호텔을 증·개축하는 경우, 관광단지 개발 목적이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처분을 다투었으나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당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토지 활용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토지를 고유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판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관광단지 지정뿐 아니라 조성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금 계산은 맞지만 감면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토지, 건축물, 입목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범위와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토지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간주취득세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등기된 입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