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5

세무판례

관광단지 개발과 취득세 면제, 핵심은 '단계적 조성'!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땅이나 건물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죠.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취득세 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계적 조성'**입니다. 관광단지 안에 골프장, 호텔, 놀이공원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서는데, 이런 시설들을 한꺼번에 짓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 단계별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마다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206 판결, 1992.12.22. 선고 92누14229 판결, 1993.4.13. 선고 92누13172 판결 참조)

이번 사례는 경주보문관광단지 안에 골프장을 조성한 경우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처음 6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고, 나중에 3홀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이때 추가로 조성한 3홀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도 취득세 면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처음 관광단지에 포함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개별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계적으로 조성하더라도 전체 사업 목적이 관광단지 개발이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골프장처럼,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관광시설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은 현재 지방세법 제112조의2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단계적 조성'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전체 사업 목적이 관광단지 개발이고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이라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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