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세무판례

관광단지 내 호텔 증축, 취득세 면제는 안 된다!

오늘은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취득세 면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미 운영 중인 호텔을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을 담당하는 경주관광개발공사는 관광단지 내 관광종사원 실습용 일반호텔을 관광호텔로 바꾸기 위해 증·개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취득세 면제를 주장했는데요. 결과는? 법원은 취득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모든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취득하는 정착물" 또는 "이미 개발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않은 정착물"만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운영 중인 호텔을 증축하는 것은 새로운 정착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주관광개발공사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였고, 사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호텔을 증·개축한 것이므로, 이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기존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취득세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 참조 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9350 판결(공1992,1899), 1992.12.22. 선고 92누13165 판결, 1992.12.22. 선고 92누14229 판결(공1993,643)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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