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29

형사판례

관리비와 특별수선충당금, 함부로 쓰면 횡령?

오늘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 관리에서 중요한 돈 문제, 특히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회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잘못 사용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가 관리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관리단으로부터 상가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관리 업무에는 일반 관리비와 특별수선충당금 징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회사가 해임된 후, 피고인은 구분소유자들이 낸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단에 돌려주지 않고 회사가 관리단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납관리비 채권과 상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16조)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엎었습니다(파기환송).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유권: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단의 소유입니다. 관리회사는 이를 단지 보관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 용도 제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그 이름처럼 특별한 수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관리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회사가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피고인은 관리회사 대표이사로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제한을 알고 있었고,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6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관리단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회사는 돈의 용도를 정확히 알고,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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