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의 사용 목적을 함부로 바꿔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남에게 돈을 맡아 관리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상복합상가를 분양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유치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었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좋은 가게들을 유치하는 데 쓰라고 모은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상가 분양 실적에 따라 상인협의회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해버렸습니다. 결국 우수상인 유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반 경비로 쓰인 셈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돈처럼 마음대로 써버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할 때는 그 돈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면, 비록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우수상인유치비'는 그 이름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은 돈입니다. 관리자는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상인협의회 지원이 상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해도, 정해진 목적 외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행위 자체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위와 같은 맥락의 판례)
결론
남의 돈, 특히 용도가 정해진 돈을 관리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였다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돈의 목적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특정 용도로만 쓰도록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설령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결과적으로 돈을 맡긴 사람에게 이익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아파트 등 집합건물 관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단으로부터 징수하여 보관하던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단에 반환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자가 용도가 정해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를 위한 목적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때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아도 판단 누락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나 청산인 등이 회사 돈을 정해진 절차 없이 사용했더라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절차상 문제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학교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입니다. 다른 학교 돕는다고 써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