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형사판례

남의 돈 함부로 쓰면 횡령! 내 돈처럼 굴렸다간 큰일 나요!

오늘은 돈을 맡아 관리하다가 잘못 사용해서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마음대로 써버린 경우에도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및 배임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조합 자금을 사업권 인수, 이주비 이자 대납, 토지 고가 매도 등에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횡령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법원은 '보관'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법적으로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모두 '보관'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명의의 계좌에 넣어뒀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형법 제355조 제1항)

특히,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돈을 맡긴 사람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맡겨둔 돈을 함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조합 자금을 사업권 인수비용으로 사용했는데, 법원은 이 돈이 조합의 정당한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쓰였다고 판단하여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해도, 그 돈의 진짜 주인인 조합의 허락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배임죄는 또 뭐가 다를까?

이 사건에서는 횡령죄 외에도 배임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주비 이자 대납, 토지 고가 매도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손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참조)

결론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에 예금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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