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6

민사판례

관세사 상조기금, 청산되면 연금 못 받나요?

한국관세사회 회원들이 납부하는 상조기금,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래를 대비해 가입했는데, 상조기금이 청산되면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관세사회는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상조기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가입금과 월정회비를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는 구조였죠. 이 기금은 관세사회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특별회계로 운영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상조기금은 상조가입금과 월정회비만으로 운영되고, 설령 기금이 부족해도 관세사회의 다른 재산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관세사법 제21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조기금 가입 제도가 의무에서 임의로 바뀌고, 기존 회원의 탈퇴까지 허용되면서 가입 회원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기금 운용 수익도 감소했죠. 결과적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상조기금의 수지 불균형이 심각해졌습니다. 연금 및 일시금 지급액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관세사회는 상조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상조기금 청산을 의결했습니다. 회원들의 서면결의,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청산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관세사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상조규정에서 정한 특별회계는 상조가입금과 월정회비만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연금 금액을 줄이거나 기금을 청산할 수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조기금 청산의 불가피성과 청산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상조기금은 적법하게 청산되었고, 회원들의 연금 지급 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 12. 27. 선고 2006나3959 판결, 대법원 확정)

이 판례는 상조기금과 같은 특별회계 운영과 청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조기금 가입 시에는 운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 가능성과 위험 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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