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민사판례

관습법,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할 수 있을까?

혹시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든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위헌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쉽게 말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만든 법만 심사 대상이라는 것이죠. 관습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참조)

또한,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성문법(글로 쓰인 법)에 어긋나지 않을 때만, 그것도 보충적으로만 법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법원은 그 관습법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헌법재판소가 나서지 않아도 법원에서 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어긋나는 관습법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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