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몇 가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신청인이자 피고인)가 재판 과정에서 위에 언급된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법률 조항들을 적용해서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어떤 법 조항들이 관련되었나요?
참고할 만한 판례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0.8.24. 선고 90도1553,90감도128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위에 언급된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 중 '형벌에 관한 법률'만 소급효력을 가지는데, 이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법만 해당되고,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 중인 법률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미루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니라,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법률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특정 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법원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만 심판할 수 있고, 관습법은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