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4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

오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몇 가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신청인이자 피고인)가 재판 과정에서 위에 언급된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법률 조항들을 적용해서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어떤 법 조항들이 관련되었나요?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를 규정합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이 법률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 공범과 형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0.8.24. 선고 90도1553,90감도128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위에 언급된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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