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광고대행계약, 그냥 반납한다고 끝나는 걸까요?

광고대행계약을 맺었는데, 사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계약을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사업권을 반납한다고 통보하면 계약이 끝나는 걸까요? 오늘은 지하철 광고대행계약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계약 해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갑)는 지하철공사(을)와 지하철 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수주가 어려워 누적 적자가 쌓이자 A씨는 을에게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을은 A씨의 사업권 반납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가져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A씨와 을 사이에 합의 해지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해설:

단순히 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합의 해지하려면 계약을 체결할 때처럼 서로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해지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A씨가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을은 A씨의 사업권 반납을 계약 위반으로 보고 계약 해지와 계약보증금 귀속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낙'이 아니라 A씨의 계약 위반을 전제로 한 해지와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 해지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21654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A씨와 을 사이에 해지 조건(계약 위반 및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합의 해지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계약 해지는 단순히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지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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