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07

민사판례

버스 매매 계약, 해지 합의는 되었을까?

계약 해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

A씨는 B회사로부터 버스를 매수했습니다. 매매대금은 기존 버스 매매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량 할부금을 A씨가 승계하는 방식이었죠. 운행 수익에서 할부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은 A씨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졌습니다. B회사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B회사는 버스 매매계약뿐 아니라, 처음부터 맺었던 투자계약까지 포함한 전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아직 갚지 않은 할부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쟁점은 '합의 해지'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의 '합의 해지'입니다. 합의 해지는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여 계약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새로운 계약을 맺듯이,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가 서로 일치해야 하죠.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지 조건까지 서로 동의해야 진정한 합의 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와 B회사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버스 매매계약만 해지하고 싶어했지만, B회사는 전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했죠. 게다가 해지 후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이처럼 해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합의 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43조 (해제권의 발생)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제1항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결론

계약 해지는 단순히 계약 파기 의사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지 조건까지 포함하여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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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합의해제#의사표시#계약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