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7

민사판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계약이 깨지면 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와 B 회사는 광고 계약을 맺고 A 회사가 B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B 회사와 다른 금전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자, 광고 계약과는 상관없이 B 회사에게 받아둔 백지어음에 계약금액을 적어 은행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B 회사는 A 회사가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 회사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 회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가 백지어음을 제시한 행동은 계약 파기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A 회사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B 회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금 반환에 대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상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이 어느 쪽의 잘못으로 해지되었더라도 계약금을 무조건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398조, 제565조(제567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A 회사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499 판결, 1987.2.24. 선고 86누438 판결, 1992.5.12. 선고 91다215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계약 해지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계약금 돌려받으려면?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자!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제공**하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

#계약금 배액반환#매매계약 해제#공탁 불필요#제공

민사판례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꼭 알아야 할 상식!

계약서에 해제 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이는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해약금'으로 볼 수 없으며,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로 보아야 한다. 또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해제 전이라도 장래 받을 돈(미래채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계약해제#계약금반환#약정해제#해약금

민사판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약금과 위약금의 관계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금#해약금#손해배상 예정액#반환

상담사례

계약금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계약금은 위약금과 다르며,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 해지 시 실제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계약금#위약금#해약금#계약서

민사판례

계약금, 위약금인가요?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파기 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해야 한다.

#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입증책임

상담사례

계약금 돌려줬다고 손해배상 못 받나요? 🤔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줬더라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청구#계약 위반#부동산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