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수당!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헷갈리기 쉬운 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1. 교대근무 수당, 통상임금 맞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4/3조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한국타이어는 3조 3교대 근무를 4조 3교대로 바꾸면서, 줄어든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4/3조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즉,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은 안 돼!
또 다른 쟁점은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할증 여부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휴일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중복 할증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휴일근로는 이미 휴일근로수당이라는 가산임금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연장근로수당까지 더해 중복 할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법 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3. 기타 중요 판단
이 외에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복잡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수당, 이번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한국타이어에서 교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4/3조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4/3조 수당이 교대 근무라는 고정적인 조건에 따라 모든 교대 근무자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4조 3교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통상임금 판단 기준,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기초 산정,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 임금 계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급휴일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연월차휴가수당에는 시간외 근로 가산임금이 붙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수당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