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28

민사판례

교대근무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은 안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휴일근로수당!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헷갈리기 쉬운 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1. 교대근무 수당, 통상임금 맞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4/3조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한국타이어는 3조 3교대 근무를 4조 3교대로 바꾸면서, 줄어든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4/3조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일률성: 통상임금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4/3조 수당'이 교대조 근무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었고, 소정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즉,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은 안 돼!

또 다른 쟁점은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할증 여부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휴일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중복 할증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휴일근로는 이미 휴일근로수당이라는 가산임금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연장근로수당까지 더해 중복 할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법 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3. 기타 중요 판단

이 외에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정기상여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약정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관련 법 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 약정수당: 근로기준법에 없는 수당을 계산할 때,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과 다른 기준을 사용해도 유효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복잡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수당, 이번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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