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28

민사판례

근로시간, 통상임금, 주휴수당, 그리고 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궁금증 해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급여, 휴식, 초과근무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헷갈리기 쉬운 근로 관련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 vs.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이라도 회사의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2.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일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확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업적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3. 주휴수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수당입니다. 실제로 쉬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4.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구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시간, 통상임금, 주휴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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