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2

민사판례

통상임금, 헷갈리는 개념 완벽 정리!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일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통상임금, 정확히 어떤 임금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입니다.

  • 정기적 지급: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일률적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고정적 임금: 지급 여부나 금액이 업적, 성과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확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여금: 이 사례의 상여금은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했는지, 1년의 근속 기간을 채웠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월차수당: 근로자가 월차 휴가일에 근무할지 여부를 선택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소정 근무일수를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근 여부라는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역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이처럼 통상임금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거나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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