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통상임금, 정확히 어떤 임금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입니다.
핵심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금: 이 사례의 상여금은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했는지, 1년의 근속 기간을 채웠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차수당: 근로자가 월차 휴가일에 근무할지 여부를 선택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소정 근무일수를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근 여부라는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역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통상임금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거나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출근수당, 식대, 사택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연료수당이나 출근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4시간제 하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급휴일 수당과 주 44시간제 도입에 따른 토요일 오후 유급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