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자살했을 때 병원 측의 책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자 본인에게도 7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환자의 정신적인 상태를 고려할 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데에는 병원 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심각한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개방병동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병원 밖 외출은 직원 동반 하에만 가능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망인은 여러 차례 퇴원을 요구하며 "퇴원시켜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의료진은 망인의 자살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탈출이나 충동적인 행동 가능성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간호사나 경비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저녁 배식 시간에 병원 10층 병동을 탈출해 2층 옥상에서 추락사했습니다. 당시 병동 경비는 임시 대리 근무자가 맡고 있었는데, 환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망인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자를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 측은 망인의 자살 징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비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과실 비율을 70%로 본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환자를 보호할 의무는 병원에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정신질환 입원 환자의 투신 후 자살에 대해 대법원은 투신으로 인한 후유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병원의 책임을 물었다.
민사판례
손바닥 수술 후 입원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 후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이 환자의 흡연을 상시 감독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환자가 응급실에 두 번 내원하여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면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전환장애로 입원한 환자가 자살을 시도하여 뇌손상을 입었는데, 병원 측의 감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사례. 다만, 일실수입 산정 시 식대 중복 배상 문제가 있어 파기 환송됨.
민사판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환자의 자살 가능성과는 별개로 옥상 난간의 안전설비 미비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에서 투신하여 중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병원의 과실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또한, 환자의 장해 평가 과정에서 배뇨장해가 중복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