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10

형사판례

교사 징계, 꼭 바로 해야 할까? - 징계의결 집행과 직무유기

교사가 잘못을 했을 때,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학교장이 무조건 바로 징계를 집행해야 할까요? 만약 징계 집행을 미루면 직무유기가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의결, 원칙적으로는 15일 이내 집행해야!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 제51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학교장 마음대로 징계를 하거나 미루는 것을 막고,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학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상급기관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될 때만 가능합니다.

징계 집행 미루면 무조건 직무유기? - 아닙니다!

그렇다면 징계 집행을 미루면 무조건 직무유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단순히 법령상 의무를 소홀히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무단이탈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는 등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실수나 착각, 또는 업무 처리가 미숙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징계 집행 유보, 어떤 경우에 직무유기가 될까?

징계 집행을 미루는 것이 직무유기가 되려면, 징계 집행을 막는 법적 또는 사실적 장애물이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징계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15일이라는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집행 유보, 직무유기 아니다!

실제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교육감이 유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시국선언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컸고, 전임 교육감이 징계 집행 유보를 선언했던 점,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징계 집행 유보가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집행이 늦어졌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판례 내용 참조).

결론적으로, 징계의결 집행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집행을 유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집행을 막는 외적 요인 없이 의도적으로 징계 집행을 방치하거나 포기한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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