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민사판례

교사 징계, 정관과 절차는 제대로 지켜졌을까?

교사 징계를 둘러싼 분쟁은 학교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이슈입니다. 오늘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징계사유 통보 의무, 그리고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교사협의회와의 합의, 유효할까?

사건의 발단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교사협의회'라는 단체를 구성한 교사들은 학교 측에 징계위원회 재구성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결국 학교 측과 협의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법인 이사 2명 + 교무회의 추천 교사 3명'으로 한다는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이 합의를 따르지 않고 기존 정관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들을 해임했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평교사협의회는 교사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 구성 변경은 정관 변경 사항인데, 이는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5조 참조)

쟁점 2: 이사회 의결 거친 징계위원 임명, 문제 없을까?

학교법인 정관에는 징계위원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법원은 정관에서 요구하지 않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참조)

쟁점 3: 징계사유 미리 알려줘야 할까?

징계받은 교사들은 징계사유를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립학교법에는 징계사유 설명서 송부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없었고 (현행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이후 신설), 시행령에서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서 첨부를 규정하고 있었지만(사립학교법시행령 제25조), 이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것이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3745 판결 참조)

쟁점 4: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늦었어도 재심에서 진술하면 괜찮을까?

한 교사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늦게 받아 진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 지연은 잘못이지만, 이후 재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재심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제67조,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1769 판결,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10.26. 선고 93다29358 판결 참조)

이 판례는 교사 징계 과정에서 정관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징계절차의 하자는 재심절차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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