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 재직 중 해임 처분을 받고, 그 결과로 군 입대 명령까지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심판을 받았는데, 입영 처분에 대해서도 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예비역 하사관 출신 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은 후,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해임 처분 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입영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해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해임으로 인한 입영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심판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영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행정청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러 개의 행정처분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앞선 처분(선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뒤따르는 처분(후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하지만 이는 두 처분이 내용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같은 분쟁 사유를 다루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사 해임 처분과 입영 처분이 비록 인과관계는 있지만, 처분 주체(교육청 vs 병무청)가 다르고, 내용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만으로는 병무청에 입영 처분을 재고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입영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행정 처분이 여러 개 연관되어 있더라도, 처분 주체와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성이 적다면 각 처분에 대해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더라도, 그 이전에 내려진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공군사관학교 조교수였던 원고가 논문 미제출 및 허위보고 등으로 보직해임된 처분은 정당하며, 군인 보직해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징병검사에서 군의관이 내리는 신체등위 판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실제 병역 의무는 이후 병무청장의 병역 처분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 자진 입대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소송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병역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처분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할 정도가 아니라면 입영 후에는 군인 신분으로 간주되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현역 입영 후에도 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아닌 민원 담당자의 안내만 믿고 귀국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