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6

일반행정판례

입영 후에도 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 가능할까? + 병무청 상담만 믿었다간...낭패?!

오늘은 입영 후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상 이익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역 문제는 많은 분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입영 후에도 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 가능합니다!

흔히 입영을 하고 나면 이미 군대에 들어갔으니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영 후에도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입영은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복무합니다. 즉, 입영하면 입영통지처분의 집행은 종료됩니다.
  • 그러나 입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영통지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입영대상자는 사실상 불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 입영 후에는 입영통지처분 외에 다른 처분이 없어 불복할 대상이 없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 군 참모총장이 병적을 관리한다는 것은 입영통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위법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영 후에도 입영통지처분이 위법하다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2. 병무청 담당 공무원이 아닌 민원팀장의 상담만 믿었다면? 신뢰보호원칙 적용 안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의 상담만 믿고 귀국했다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받은 사례가 등장합니다. 원고는 민원팀장의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믿고 귀국했지만, 결국 현역 입영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정식 서면 질의 등을 통해 공적 견해를 확인하지 않고, 민원팀장의 상담 내용만 신뢰한 것은 원고 측의 귀책사유입니다.
  • 민원팀장의 안내는 민원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병무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역 관련 문제는 반드시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는 병역 문제에 있어 정확한 정보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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