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5

형사판례

교사들의 통일학교 자료집,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 선전·동조죄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몇몇 교사들이 통일학교에서 사용한 자료집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 '선전·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그리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통일학교에서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고 북한의 통치노선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통일학교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강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고 동조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자료집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이를 배포하고 강의한 행위는 북한 활동에 대한 선전·동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선전·동조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대법원은 '선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의 활동 내용을 알리고 공감을 구하는 것이고, '동조'는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행동으로 호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정도여야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핵심 쟁점 2: 컴퓨터 파일,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컴퓨터 파일과 그 출력물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디지털 증거는 조작 가능성이 있고, 작성자에게 반대신문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작성자의 진술로 진정성이 확인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하지만, 파일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파일 자체의 존재가 쟁점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일부 압수 자료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자료 자체가 이적표현물인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자료가 다른 곳에서 발견된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료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상 선전·동조죄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 제1항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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