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형사판례

사회주의 서적 출판과 국가보안법 위반

오늘은 사회주의 관련 서적 출판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주의의 이론, 역사, 현실"이라는 책의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출판업자에게 넘겨 책으로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성격과 노동자 계급의 변혁운동" 등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의 표현물들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가?
  2.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분석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는가?
  3.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이적인가?
  4.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소지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5. 이적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히 학문 연구 목적의 소지는 어떻게 보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합의서 체결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므로 반국가단체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7.24. 선고 92도1148 판결 등)
  2.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분석하는 것 자체는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 (헌법 제22조 제1항)
  3. 그러나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알면서 출판업자에게 원고를 넘겨 책을 제작, 판매했으므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에 해당한다.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출판업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5.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동조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상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헌법 제19조)
  6. 표현물의 이적성은 법원이 판단하며 (형사소송법 제308조),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경우 이적목적이 있다고 추정된다.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7. 학문 연구나 지식 습득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이적목적이 없다고 추정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경우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으므로 이적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 등)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학문적 연구는 보호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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