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교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이적표현물, 이적행위 목적, 그리고 반국가단체 동조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전교조 소속 교사로,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배포하며, 빨치산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1.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인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 사항,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원심은 일부 표현물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취득·소지·반포한 자료들의 작성 주체, 내용,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 책임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목적범으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554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적단체 가입 전력, 이적표현물의 활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반국가단체 동조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은 ‘동조’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글 내용, 빨치산 추모제 참가 경위와 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적표현물, 이적행위 목적, 반국가단체 동조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능력,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행위의 목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검사는 그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형사판례
교사들이 북한 관련 자료를 소지·반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이적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즉, 이적표현물이 되려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소지·반포 행위에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검찰이 증명해야 하며, 단순 소지·반포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과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물의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적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집시법상 '집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적단체를 만들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실제로 이익을 주려는 직접적인 목적이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노동자 계급 주도로 정부를 전복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퍼뜨리고, 그 유인물에 담긴 내용대로 단체를 만들려고 논의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단체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