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29

형사판례

교수 채용 비리, 뇌물죄 성립될까?

오늘은 대학교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교수 채용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 △△대학에서 교수 신규 채용을 진행하던 중, 지원자들의 부모가 교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교수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 강요,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백의 임의성을 부인했습니다.
  2. 사교적 의례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금품 수수는 사교적 의례의 일환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뇌물죄에서 직무의 범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경우 죄수: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5. 뇌물로 받은 수표를 소비 후 돈으로 반환한 경우 추징 여부: 피고인은 수표를 사용 후 현금으로 반환했으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자백의 임의성: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과 강요 속에 신문을 계속했다면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은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어 자백의 임의성 문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 사교적 의례와 뇌물죄: 금품 수수가 사교적 의례 형식이라도 직무 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금품 수수는 단순한 의례로 보기 어렵고, 교수 채용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볼 만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3. 직무의 범위: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교수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4. 포괄일죄: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로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여 동일 법익을 침해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같은 증뢰자로부터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5. 추징: 뇌물로 받은 수표를 소비 후 돈으로 반환하더라도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고, 가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134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수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9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34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8 판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02 판결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1409 판결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62 판결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7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뇌물죄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병원 직원들이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자백의 임의성, 뇌물죄의 성립요건, 그리고 포괄일죄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병원#공개입찰#뇌물#자백 임의성

형사판례

서울대병원 의사 겸직 교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서울대 의대 교수가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면서 환자의 입원 및 수술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로 볼 수 없어 무죄라는 판결.

#서울대병원#겸직교수#알선수재#무죄

형사판례

성접대, 뇌물일까? 대법원의 판단은?

돈이나 물건 같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성적 욕구 충족과 같이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모든 유형,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

#뇌물#성적 욕구#직무 관련성#형법 제129조

형사판례

연구비와 관련된 금품 수수, 뇌물일까? 배임일까?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특정 사업단의 단장이었던 피고인이 연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죄는 무죄, 배임수재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업단 업무가 한국전기연구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에 따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비#금품수수#뇌물죄 무죄#배임수재죄 유죄

형사판례

도립대학 교수의 납품검수와 뇌물수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도립대학 교수가 특성화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허위 납품검사 서류를 작성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사례.

#도립대학#교수#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

형사판례

교수에게 건넨 4천만 원, 뇌물일까? 산학협력과 뇌물죄의 경계

대학교수가 산학협력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

#대학교수#산학협력#금품수수#뇌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