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9

형사판례

교수에게 건넨 4천만 원, 뇌물일까? 산학협력과 뇌물죄의 경계

대학교수와 산학협력 업체 사이에 오간 돈, 단순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뇌물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산학협력과 뇌물죄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산학협력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해당 업체의 정부 용역 과제 지원을 담당하는 지도교수였습니다. 교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사업가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고, 사업가는 "과제 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도와드리겠다"며 회사 자금에서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교수는 실제로 해당 업체에 정부 용역 과제 수급 및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업가는 이 돈을 기술자문료로 가장했습니다.

쟁점: 뇌물인가, 아닌가?

이 사건의 핵심은 교수가 받은 4천만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수가 받은 4천만 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 관련성: 교수의 직무에는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협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수가 산학협력 업체에 정부 용역 과제 수급을 도와주는 것은 그의 직무 범위에 속합니다.
  • 대가성: 교수와 사업가의 관계, 금액의 규모,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천만 원은 과거의 도움에 대한 사례금이자 향후 도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수가 먼저 사업가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한 점, 사업가가 회사 자금으로 돈을 마련한 점, 돈을 기술자문료로 가장한 점 등은 대가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죄)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뇌물죄에서 직무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또는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결론

이번 판결은 산학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산학협력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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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뇌물죄#직무관련성#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