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26

형사판례

서울대병원 의사 겸직 교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오늘은 뇌물죄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병원 의사 겸직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교수가 환자의 신속한 입원 및 수술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뇌물죄, 물증 없이 진술만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까?

이 사건에서는 뇌물을 줬다는 사람(금품공여자)과 전달했다는 사람(전달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물증)가 없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교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죠. 이런 경우, 법원은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앞뒤가 맞는지, 상식적인지, 그리고 진술이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쟁점 2: 서울대병원 의사 겸직 교수의 진료행위는 '공무'일까?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교수가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는 경우, 진료행위가 '공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분석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더라도 진료행위 자체가 바로 공무가 되거나 공무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는 교원의 주된 임무인 교육이나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교수의 진료행위는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쟁점 3: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란 무엇일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은 단순히 법에 규정된 직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관례상 또는 사실상 담당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관련이 있다고 해서 모두 직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형식적·실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참조). 이번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뇌물죄에서 물증 없이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서울대병원 의사 겸직 교수의 진료행위가 당연히 공무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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