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8

일반행정판례

교육위원회 의장 불신임, 효력 정지될까?

교육위원회 의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본안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효력 정지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효력 정지 제도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여 최종 승소를 의미있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도 효력 정지를 인정한다면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겠죠.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효력 정지 신청을 할 때에도 본안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교육위원회 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불신임 결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장 불신임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규칙에도 부합했습니다. 의장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장의 과거 위법 행위를 고려할 때 불신임 사유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장이 제기한 본안소송(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효력 정지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교육위원회 의장의 직무)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규칙 제8조 (의사일정), 제31조 제2항 (의결 선포)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
  •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
  • 대법원 1995. 11. 23.자 95두53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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