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의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본안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효력 정지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효력 정지 제도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여 최종 승소를 의미있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도 효력 정지를 인정한다면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겠죠.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효력 정지 신청을 할 때에도 본안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교육위원회 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불신임 결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장 불신임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규칙에도 부합했습니다. 의장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장의 과거 위법 행위를 고려할 때 불신임 사유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장이 제기한 본안소송(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효력 정지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행정처분이며, 그 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예: 학교 폐교)의 효력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급 법원에 다시 다투는 것(재항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는 긴급한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권한을 위임할 때는 조례로 해야 하는데, 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위임에 따라 내려진 취소 처분이 무조건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는 이사회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도 사임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임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즉시 발생합니다. 교육부는 이사의 궐위 여부가 확정적인 경우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한 법원의 결정(집행정지)도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는 법인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있으며, 정관에 따른 소집절차 없이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