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5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 사임,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학교법인 이사가 사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까지 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학교법인 이사 사임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흥미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학교법인 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사퇴서를 수리하고 후임 이사를 선임했지만, 교육부는 이사의 사임 효력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교육부의 판단은 정당했을까요?

대법원은 학교법인 이사의 사임은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7조, 제111조) 이는 이사의 사임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학교법인)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임서 제출 당시 즉각적인 철회를 권유받았거나, 사표 처리를 대표자에게 일임했거나, 사임서 작성일자가 제출일 이후인 경우처럼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임의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는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이사가 제출한 사퇴서에 어떠한 유보의 의사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시점에 이미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이사가 사임 의사를 철회하려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법인 이사의 사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회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 운영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57조, 제11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학교법인 이사의 사임과 이사장 선출, 그 숨겨진 이야기

이사의 사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이사장 선출 방식인 '호선'의 경우, 선출 대상자가 의결에 참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사 사임#이사장 선임#호선

민사판례

회사 이사, 사표 냈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사표 처리를 맡긴 경우,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사표 제출만으로는 사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사 사임#사표 수리#대표이사#효력 발생 시기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과 이사회 결의 효력에 관하여

재단법인 이사는 법인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있으며, 정관에 따른 소집절차 없이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재단법인#이사#사임#이사회

민사판례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이사 선임의 효력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만 담당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이사 선임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사직무대행자#권한#이사 선임#무효

민사판례

학교법인 합병계약 무효확인 소송, 사임한 이사장의 소송 자격 인정될까?

사임한 학교법인 이사장은 자신이 체결한 합병계약의 무효확인을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 소송은 본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합병계약의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장으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학교법인#합병계약#무효확인소송#사임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사임한 후에 한 소송 행위, 효력 있을까?

대표이사가 사임 후에도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여기서는 항소 취하)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사임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사임 후에도 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표이사 사임#항소 취하#소송행위 효력#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