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인정받았는데, 만약 본안소송을 취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정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같이 사라질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본안소송이 없어지면, 집행정지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임시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본안소송이라는 근거가 사라지면, 집행정지도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 집행의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려면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고, 별도로 취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이번 사례에서도 서울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상고심 계속 중 본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 취하로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집행정지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소송의 본안을 취하하게 되면, 관련된 집행정지 결정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도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원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본안소송이 계속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없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고, 그 후 본안소송을 취하했다면,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정지시킨 행정처분의 효력은,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만 정지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기간 만료로 소멸된 후에는, 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