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4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과 이사회 결의 효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과 이사회 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의 사임 방식과 이사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어떤 재단법인에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원고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피고(재단법인)는 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재단법인 이사가 사임하려면 법인의 승낙이 필요한가? 둘째, 정관에 정해진 이사회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유효한가?

첫 번째 쟁점: 이사 사임의 효력

재단법인의 이사였던 소외 6은 상근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어서 이사직도 사임하려 했지만, 이사장의 만류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원심은 소외 6이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사의 사임은 법인의 승낙 없이 이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임서를 제출했다면 법인이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사임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7조, 제111조)

두 번째 쟁점: 이사회 결의의 효력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들만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 결의는 무효입니다. 설령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나중에 출석하여 찬성표를 던졌더라도,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이상 그 결의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민법 제58조, 대법원 1968.12.9. 자 68마1083 결정, 1987.3.24. 선고 85누973 판결, 1988.3.22. 선고 85누884 판결)

판결의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재단법인 운영에서 이사의 사임과 이사회 소집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이사회 결의는 모든 이사에게 적절한 소집통지를 하여 참석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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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사#사임#효력발생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