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27

일반행정판례

교장 승진 탈락,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임용권자의 심사 등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비로소 교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승진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진에서 탈락한다면,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승진 탈락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었지만, 최종 승진임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교감 선생님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승진 탈락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승진 탈락은 소송 대상!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승진 탈락이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1501 판결)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과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교사는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대를 갖게 된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제29조의2 제1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승진 탈락을 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교사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 따라서 승진 탈락은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며,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임용권자의 재량권도 존중해야

대법원은 승진 탈락이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임용권자(교육부장관, 대통령)의 재량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승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임용권자에게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 따라서 승진 탈락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결론

교장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임용권자의 재량권도 인정되므로, 승진 탈락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승진 탈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제29조의2 제1항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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