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 임용에서 탈락한 A씨는 억울했습니다. 모든 전형에서 최고 득점을 받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임용이 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A씨의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먼저,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행정청의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행정처분'**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청의 거부 행위는 언제 행정처분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법률이나 관습법 등에 따라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청권)**가 있을 때, 그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면 이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즉, 신청권이 없는 사람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청권이 없다면 거부행위로 인해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 교원 임용 지원자에게는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이 사건에서 A씨는 국립대 교원 임용에 지원했지만 최종적으로 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A씨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 교원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용 지원자에게는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용 지원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인 구 교육공무원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6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0. 11. 28. 대통령령 제1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에도 이러한 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A씨에게는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권리가 없었고, 따라서 대학 총장의 임용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A씨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개념과 신청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최종합격자에게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 소속 교원은 유치원 교원으로 임용될 법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임용신청을 거부당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교사 임용 과정에서 임용 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자가 임용되고 선순위자가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자에게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보류 또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장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갔다가 최종 승진에서 제외된 교감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승진 임용 제외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법률에 의해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