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된 사람이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교정시설경비교도의 신분과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 고현석은 대학생 신분으로 입대 후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점호 중 내무반장들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의 주장
국가는 고현석이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직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현석이 군인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현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내무반장들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교정시설경비교도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마치고 경비교도로 전임된 사람은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상 군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경비교도로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 청구 시 경비교도는 군인으로 보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전투경찰순경은 군인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상급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및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휴일에 내무반에서 상급자에게 훈계 및 구타를 당해 사망한 사병의 경우, 상급자의 행위에 사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고 훈계의 정도가 지나쳤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순직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국가는 유족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판문점에서 근무 중 사망한 육군 중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순직 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