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6

민사판례

교정시설경비교도의 신분과 국가배상 책임

군대에서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된 사람이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교정시설경비교도의 신분과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 고현석은 대학생 신분으로 입대 후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점호 중 내무반장들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의 주장

국가는 고현석이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직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현석이 군인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률: 당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및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이 경비교도로 전임되면 군인 신분에서 경비교도라는 다른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처우와 신분의 구별: 경비교도가 군인에 준하는 처우 (전사상 급여금 지급, 원호, 가료, 만기전역 등)를 받는다고 해도, 그 자체가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지정과 신분: 설령 사망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분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현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내무반장들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병역법 (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제42조

이 판례는 교정시설경비교도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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