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0

민사판례

교도대로 복무 중 사망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 군인과 다른 경비교도의 지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도대로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교도대로 전임된 후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도대원도 군인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교도대원은 군인인가?

재판부는 교도대원은 군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사 교육을 마친 후 교도대로 전임된 사람은 군인 신분을 잃고 경비교도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5907 판결 등) 즉,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손해배상액의 관계

두 번째 쟁점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과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국가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과실상계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에 있어 고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망인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됩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교도대원의 법적 지위와 국가배상 책임,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교도대로 복무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족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1조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참조)
  • 민법 제393조, 제75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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