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09

민사판례

교도소 경비교도 사망 사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

군인 신분으로 교도소 경비교도로 복무하던 중 순직한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도소 경비교도의 사망과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군에 입대하여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경비교도들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의 주장

국가는 망인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서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데, 망인이 군인 신분과 유사한 경비교도였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이 현역병 입영 후 경비교도로 전임되면서 군인 신분을 상실하고 경비교도라는 새로운 신분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 구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비록 경비교도가 전사상 급여금 지급, 원호 및 가료, 만기전역 등 군인과 유사한 처우를 받더라도, 이는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제10조, 동 시행령 제38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규칙 제104호 등 참조) 또한, 망인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결정되고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분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국가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5907 판결(공1991,1493)과 같은 취지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경비교도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군인과 유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경비교도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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