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4

민사판례

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속차량의 책임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가 뒤차에 받혀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에 또 한 번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과속 차량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좌회전 차량, 뒤차, 과속 차량, 이렇게 세 대의 차량이 관련된 복잡한 교통사고에서 과속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고 상황

  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켜고 정차 중이었습니다.
  2. 뒤따르던 B 차량이 A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3. 충격으로 A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4. 반대 차선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C 차량이 튕겨 나온 A 차량을 다시 추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C 차량 운전자의 과속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 차량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교차로에서의 서행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 방어 운전 의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등의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비록 이 사건처럼 좌회전 대기 차량이 다른 차에 받혀 튕겨 나오는 경우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더라도, 좌회전 차량이 부주의하게 진입하는 경우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C 차량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2심 법원은 과속 차량의 제동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었고, 교차로 서행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좌측 도로의 상황을 우선 확인하고 통행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한다.
  • 민사소송법 제393조(심리미진, 사실오인과 판결파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면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 과속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교차로에서는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잘 살펴 안전 운전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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