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가 뒤차에 받혀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에 또 한 번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과속 차량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좌회전 차량, 뒤차, 과속 차량, 이렇게 세 대의 차량이 관련된 복잡한 교통사고에서 과속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고 상황
1심과 2심 법원은 C 차량 운전자의 과속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 차량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C 차량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2심 법원은 과속 차량의 제동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었고, 교차로 서행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 과속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교차로에서는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잘 살펴 안전 운전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고 진행하던 차량이 과속했더라도, 상대방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속 차량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운전자가, 직진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 부주의를 넘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큰 길을 직진하는 운전자는 작은 길에서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으며, 과속을 했더라도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순위 차량의 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의 신호 위반 좌회전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 또한, 직진 차량이 과속했더라도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진입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