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8

형사판례

교차로 우선 진입 차량의 주의의무, 어디까지일까?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특히 신호등도 없고, 좌우 확인도 어려운 교차로라면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억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때 왼쪽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했고, 두 차량은 충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후순위 차량이 과속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후순위 차량이 자신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진입하여 충돌할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서행 및 전방/좌우 확인 의무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예견하고 운전해야 한다면, 교차로 우선 통행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더욱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피해자의 도로보다 폭이 넓고 오른쪽에 위치하여 우선 통행권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제5항)

핵심 정리:

  • 교차로 우선 진입 차량은 상대방의 교통법규 준수를 신뢰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차량의 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단, 서행 및 전방/좌우 확인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7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288 판결
  •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11551 판결
  •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교차로에서 안전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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