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특히 신호등도 없고, 좌우 확인도 어려운 교차로라면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억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때 왼쪽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했고, 두 차량은 충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후순위 차량이 과속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후순위 차량이 자신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진입하여 충돌할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서행 및 전방/좌우 확인 의무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예견하고 운전해야 한다면, 교차로 우선 통행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더욱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피해자의 도로보다 폭이 넓고 오른쪽에 위치하여 우선 통행권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제5항)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교차로에서 안전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예측하고 피할 의무까지는 없다. 또한, 수리가 가능한 차량 사고라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길에서 먼저 진입했더라도 넓은 길 차에 양보해야 하고, 넓은 길 차도 사고를 피할 주의 의무가 있어 양쪽 모두 과실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은 뒤따라오는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없으며, 교차로 내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할 의무도 없다.
민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